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건보료 환급 신청방법과 건강보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납부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6.86%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 부담비율 근로자 : 가입자 3.335% / 사용자 3.335% 공무원 : 가입자 3.335% / 사용자 3.335% 사립학교 교원 : 계 6.67% / 가입자 부담 3.335%/사용자부담 2.001% / 국가부담 1.334%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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