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기초연금 수급 모의계산 자격 65세 (복지로 누리집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연금제도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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