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불장이었죠. 안하는 사람이 없을정도로핫했는데요.
국내주식 말고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기본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세금에 더해 과소신고 가산세(10%)까지 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값인데, 주식 매매로 번 돈도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에 미국주식이나 해외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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