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세금의 차액을 환급해준다는 뜻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데요.하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했을 때,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이유입니다.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 6시에서 자정까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국세청은 밝혔습니다.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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