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추첨 소득기준 자동차 미혼)지난 7.10대책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20.9.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변경됐는데요.약간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충분히 아파트 주택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것이네요.이런 점이 합리적으로 바뀐점입니다.
미혼에 아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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