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 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법무사가 지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따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잘 아는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법무사 동행하지 않고 등기소에서 셀프로 부동산 등기처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부터 등기에 필요했고 확인했었던 서류들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틀릴수는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해야될테니 정리~~ 아파트 매매계약관련 참고사항 1.
계약서 작성시 가. 매도인 신분증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일치 여부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 확인(근저당 설정 등) *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문의 및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감히 계약 포기 * 해결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내용을 특약 사항에 넣어두기 다. 매도인 및 매...
원문링크 : 아파트 매매계약 시 계약서 및 셀프 등기 처리 참고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