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이렇게 녹음한 증거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운영하는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인속기사무소는 장소, 시간 관계없이 상담~발송 전 과정 온라인 진행 가능합니다. https://jiinsoki.imweb.me/17국가공인 1급 속기사가 상담~발송 전 과정 책임집니다. 경찰청, 법원, 노동청 등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제출용 녹취록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전자소송용 PDF, 등기비 무료)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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