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녹음, 경찰서에 녹취록으로 제출하려면?


욕설 녹음, 경찰서에 녹취록으로 제출하려면?

지인속기사무소 욕설 녹음, 경찰서에 녹취록으로 제출하려면? 지인속기사무소 2017. 6. 16. 21: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쟁으로 인한 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과 핸드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욕설과 비난으로 인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녹취록을 통해 증거 제출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욕설 녹음을 증거물로 사용하려면 자격이 있는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제작해야 합니다.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물로 사용되는 욕설 녹음의 객관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속기사무소는 국가공인속기자격증 1급을 보유한 속기사가 직접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합니다.

경찰서 녹취록 제출을 위해서는 욕설 녹음 파일을 속기 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지인속기사무소는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평일과 똑같이 영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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