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속기사무소 통화녹음증거 녹취록으로 제출하기 지인속기사무소 2017. 6. 5. 10: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송을 할 때 경찰서,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하게 됩니다.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시 법정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증거를 문서로 만들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속기사의 역할입니다. 통화녹음증거를 문서화할 시,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한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녹음기를 준비해서 증거가 될 말을 유도해야 했지만, 요즘은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녹음하거나,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녹음증거를 텍스트로 푼 녹취록을 제출해야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본인이나 일반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속기사무소를 통한 작업이 이뤄져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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