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신고시 증거자료 : 녹취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신고시 증거자료 : 녹취록

지인속기사무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신고시 증거자료 : 녹취록 지인속기사무소 2017. 2. 15. 11: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해자의 거짓말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당했을 때 앞에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도 막상 신고를 하고 나면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녹취록이 있지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제작,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인속기사무소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녹취록을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 초안은 간단하게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주고받고 그후 완성된 녹취록은 우체국익일특급 배송으로 하루면 도착하니 먼 거리도 걱정마세요. (배송비 무료) 구성 : 녹취록 2매, 음성파일이 담긴 CD 1장 녹취록 의뢰 진행 순서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ID : jiins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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