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물인 녹취록 음성을 녹음했다고 하여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공인 속기자격증을 가진 전문 속기사가 운영하는 녹취속기사무소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 010-3944-9473 메일 /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지인속기사무소 오픈채팅방 문의하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의뢰하실 녹음파일을 보내주세요. 입금 확인 후 작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 의뢰인께서 초안 검토, 틀린 부분은 속기사와의 조율을 거쳐 완성 (1시간 미만 파일 24시간 이내 발송) 음질이 좋지 않을 시 작성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완성 녹취록 2매, 음성파일이 담긴 시디 1장 우체국 등기 발송 (등기비 무료) or PDF (전자소송 사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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