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없었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진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굳이 '진짜로'라고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계도기간이 유예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도 관련 포스팅을 여러 번 해왔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포스팅했던 내용들을 종합하여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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