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은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한 상황과 인플레이션 영향까지 고려하면 5천만 원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합니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시행 시점 및 대상 금융권들이 명시되어 있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입법예고 내용 예금보호한도 상향액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시행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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