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소득의 주체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자격이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 4가지 출처 : 미래에셋생명 1.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에도 부과되었던 것은 2024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자 이전 직장에서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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