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더니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은 회사와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고, 공제된 차액을 급여로 지급받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열어보기 전에는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온전히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란?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년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 자격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 가입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바로 퇴...
원문링크 : 건강보험료 부담 줄여주는 '임의계속가입자' (feat. 모의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