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대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매년 소득액이 정산됩니다. 급여생활자라면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직장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되고,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1월에 보수 외 소득월액이 정산 및 반영됩니다. 11월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안내'라는 공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번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된 조정 공지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와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란? '보수 외 소득'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매달 받는 월급 이외에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 소득 등의 추가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가입자로서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직장에서 나머지 50% 납부)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월급 이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원문링크 : 국민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의 뜻 (11월 부과자료 변동) 납부 방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