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곧 출시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상품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 저축액(월 10~50만 원)에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과 은행 금리우대(최대 5%) 그리고 정부 세제지원(기업지원금의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까지 폭넓은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 출시 목적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상품 출시일 2024년 10월 중 (예정) 가입 자격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월 저축액 5년 만기 월 10 ~ 50만 원 납입 1만 원 단위 월 정액 적립 상품 구조 및 혜택 근로자 납입금 : 월 10 ~ 50만 원 기업지원금 : 근로자 납입금의 20% 은행 금리우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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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50만원 저축하면 10만원(20%) 더 주는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수익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