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증권사 계좌도 은행처럼 한도제한 예정


8월 28일부터 증권사 계좌도 은행처럼 한도제한 예정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의 돈을 인출할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거래한도를 일부 상향하기는 했지만 (영업점 창구를 이용할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ATM이나 인터넷 뱅킹을 할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계좌를 개설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가 선의의 일반인에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사업자 통장이 필요해서 개설한 후 크게 불편을 겪다가 3개월이 지난 후에 거래한도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해제한 후기를 포스팅했는데, 댓글에 달린 내용만 봐도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사업자통장,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후기 주택임대업을 하면서 3개월 전에 법인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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