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1 ~ 5.31까지로 이미 지났고, 지급은 8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9.1 ~ 9.19까지 2023년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 시기 정기신청 5.1 ~ 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지급시기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5월 신청분에 대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년에는 8월말 지급 예정) 기한후 지급 ...
원문링크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지원 대상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