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은행에 직접 찾아가 수기로 양식을 작성하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제출해야 돈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많은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가장 간편해진 것 중 하나가 돈을 송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간편해지다 보니 잘못 송금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착오 송금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직접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을 반환하라고"안내해서 돈을 받아줍니다. 만약 돈을 받은 사람이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돈을 회수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찾아준 돈만 123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착오 송금액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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