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에서 타일시공 부분, 타일떠발이(떠붓임), 뒷채움 부족하면 하자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에서 타일시공 부분, 타일떠발이(떠붓임), 뒷채움 부족하면 하자

이번에 개정이 예정된 공동주택의 하자판정 기준에서 타일 시공 하자 부분, 중대한 변화가 있다. 기존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문제만 가지고 하자를 따지던 것을 이젠 타일 뒷채움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타일 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뒷채움 부족 문제는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자관련 소송에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타일 하자 문제의 원인으로는 지목되어 오던 문제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법적인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니 뒷채움 부족 자체를 시공하자로 보지는 않았던 일이다.

그런데, 이젠 그 것 자체가 하자로 판정이 된다는 얘기이다. 이건 즉 마무리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공과정 자체도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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