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공시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읽어보았다. 결로문제는 특히나 관심사항인지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아래와 같이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바. 결로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개정(안 제15조, 제53조) - (판정기준) 결로는 거주자의 실내환경관리가 중요하므로, 하자판정기준에 온도차이비율(TDR)을 도입하고, 비단열공간은 거주자의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도입 · 입주자가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하거나 그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경우는 하자가 아님 · 거주자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판단방법을 구체화(단열상태, 환기·제습 등 이용상황) - (조사방법) 비단열 공간의 단열상태, 거주자의..........
공동주택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에서 결로부분의 변화의 의미, 입주자의 관리책임을 강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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