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주택검사라는 것이 하자 소송과 같은 것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주택검사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다보니 오히려 소송이 생긴 다음에나 주택검사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애시당초 처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주택검사를 받고 조언을 받았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절차없이 분쟁이나 소송이 한참 진행되다가 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어떻하면 좋냐는 식의 문의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
사연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하도 이것 저것 꼬여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하자 소송과 관련하여 주택검사를..........
주택 하자문제로 소송중이라면서 문의하는 사연들중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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