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역사] 노비가 되고자 하였던 노인 "다물사리"의 소송 사건


[우리역사] 노비가 되고자 하였던 노인 "다물사리"의 소송 사건

rwlinder, 출처 Unsplash 다물사리 소송사건 다물사리 소송사건(1586)은 다물사리가 양인인가 노비인가를 쟁점으로 다룬 소송이다. 여기서, 다물사리는 노비를 주장하고, 양반인 이지도는 다물사리를 양인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노비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노비는 그 특성상 신분적 지위와 경제적 가치라는 두 측면을 지니고 있었고, 신분제 사회에서 사회적 관심의 주요한 대상이었다.

이는 특히 양천교혼(良賤交婚), 즉 노비와 양인이 혼인한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양천교혼의 결과 태어나는 소생의 신분과 소유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비가 양인 여성과 혼인하는 노양처교혼 문제는 국가와 노주(奴主)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국가는 양인 및 군액(軍額)을 확보하기 위한 양인화 정책으로 종모법(從母法)을 선호하였던 반면, 노주는 사적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부법(從父法)을 주장하였다.

양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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