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을 할려면 인감도장 챙기고, 주민센터를 들러 확정일자 받고 여러가지로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전자계약을 통해 전·월세, 매매 계약을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말 그대로 종이 계약서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면으로 만나 인감도장 찍고 종이로 서류를 작성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도 모두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다양한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미등기 분양권은 전자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간편하고 빠릅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하니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계약서를 따로 출력하거나 보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은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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