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살고 계신가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는데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때, 이 묵시적 갱신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지, 언제 성립되는지, 그리고 분쟁 시 누가 입증책임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만료 시 별다른 통보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계약 만기일이 도래했을 것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것 즉, 임대인도 가만히 있고, 임차인도 계속 거주하면서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재계약이 된...
원문링크 :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해지통보 기간 3개월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