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소유자가 두 명 이상, 혹은 지분이 나뉘어 있는 공동명의 집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누구랑 계약서를 써야 하지?" "보증금은 누구한테 줘야 하지?"
"혹시 한 명만 계약해도 되나?" 임대인이 둘 이상이라면,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일반적인 전세계약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특히 공동명의, 즉 공유자와의 계약은 사소한 실수로도 계약 무효나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 지분 구조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명단과 지분 비율’ 확인입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반반인 건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대개 1/2 지분씩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부모 자식간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다르게 나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투자자나 형제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3~4명에게 쪼개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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