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전세월세계약 전세사기조심


부동산신탁 전세월세계약 전세사기조심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더니 소유자가 신탁회사?”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거래하려다 이런 경우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이 급증하면서,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이란, 특정 재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맡겨 해당 자산을 관리·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시행사가 신탁회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등기되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실제 권한도 신탁회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탁이 설정되면 소유권뿐 아니라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신탁회사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특징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원부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탁회사의 자세한 권한은 신탁원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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