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을 둘러보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주부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거나 생활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도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근로 형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 없이 의무 가입 대상이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회사를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는 별도의 개인 신고 없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따로 챙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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