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두어야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임대차신고제, 전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월세나 전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단,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2021년 전월세신고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5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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