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부채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 보호장치를 통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란 무엇이며, 이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 있는 집의 집주인이 만약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저당권자는 집을 경매에 부치고, 경매대금을 채권자들이 나눠가집니다.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맺은 뒤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앞서서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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