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조회 방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조회 방법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특히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주택 입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시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별로 소유주가 다르고 개별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는 건물 전체 소유주가 1명입니다. 건물 전체가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1개의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도 각 호실별로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입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보증금 반환에 있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까운 주민센터에...



원문링크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조회 방법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