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9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는 회사는 오휴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입사나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통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볼게요.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인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시간의 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일이 많아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해야할 때가 있겠죠.
만약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외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52시간제도입니다.
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최대...
원문링크 : 1일 1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