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1일 1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 9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하는 회사는 오휴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입사나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를 통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볼게요.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인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시간의 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일이 많아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해야할 때가 있겠죠.

만약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외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52시간제도입니다.

주 52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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