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도는 전월세 거래의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왠만한 전세와 월세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또는 월세가 아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계약 (신규계약 및 재계약 포함) ️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신고대상 제외 전월세신고 기간 전월세신고는 아래 정해진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만약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2025년 5월말로 계도기간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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