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의 교육비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학무모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식비를 줄이더라도 교육비는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되는데요, 정부는 저소득 가정들의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의 교육비 사업인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2024년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나, 학기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눈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 2024.3.4.
(월) ~ 3.22.(금) 만약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올해 별도의 신청없이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작년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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