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고용주인 회사보다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임금이나 높은 근무강도, 많은 업무시간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운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일부 항목들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동일한 근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뜻과 산정방법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뜻과 산정기준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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