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세기준, 인천공항 입국 면세 한도


해외여행 관세기준, 인천공항 입국 면세 한도

해외여행의 재미 중 하나가 쇼핑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면세점에서 평소에 살려던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여러 제품들을 구매하여 귀국 시 국내로 가져오게 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다시 국내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내 면세점에서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면세점에서 무한정으로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 시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였는데, 2022년 9월부터 800달러, 주류는 1병에서 2병으로 늘었습니다.

정리하면,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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