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임금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저임금제도는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1조에는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잘 나와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인데요, 여기서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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