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형태의 사업자는 매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일년에 번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세는 매년 3월말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매년 이익을 남겨서 꼬박꼬박 법인세를 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업체가 매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년과 다르게 큰 수익을 내는 연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만큼 큰 손실을 내는 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낼수록 내야하는 법인세도 덩달아 커집니다.
반면,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진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예를 들어 계속 적자를 봐오다가 어쩌다 한번 흑자를 보는 경우처럼 회사의 실적이 불규칙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대규모의 적자를 본 기업이 올해 약간의 이익이 났다고 법인세를 물린다면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 겁니다. 또한 실적이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법인과 시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법인 간에 과세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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