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처럼 나이 계산이 복잡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식 세는나이와 만나이, 연나이 총 3가지 방법으로 혼용해 나이를 계산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1월과 2월에 태어난 빠른 생일자도 한국식 나이 셈법과 충돌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3월을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12월생과 다음해 1~2월생이 함께 입학하면서 동갑 개념에도 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도입시기 및 계산법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의 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나이계산법을 규정하던 민법 제158조에는 연령계산에 출생일을 산입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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