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이나 회장이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주가 여럿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회사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결기관으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는데, 각 의결기관에서 다루는 의결 내용은 다릅니다.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회사의 필수기관입니다.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로 구성된 회의체가 이사회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2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상법의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가 3명 이상 선임되면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는 적어도 3개월에 한번은 개최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83조 1항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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