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있는데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중개보수 등) 4항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사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 국토교통부령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해당 사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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