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나 기계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란? A는 사용하던 TV가 고장나서 수리업체업자인 B에게 TV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B는 A에게 수리비 3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우선 TV를 주면 금방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겠지만, A는 B를 믿을 수 없어 수리비를 줄 때까지 TV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의 행동은 불법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B의 행동은 정당한데요, B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TV를 A한테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뜻 유치권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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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치권 뜻과 행사방법 - 유치권 행사중 플래카드는 왜 붙이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