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업틱룰 뜻과 예외조항 알아보기


공매도 업틱룰 뜻과 예외조항 알아보기

공매도란 향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기관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업틱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만 호가를 내도록 한 규정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 1항에 업틱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주가가 5만원이라면, 4만 9천9백원이나 5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직전 가격이 그 직전 가격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어 주가가 바로 직전에 4만9천9백원까지 내려갔다가 5만원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5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롭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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