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10월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에는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율 0.9%, 전세나 월세에는 0.8%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요율을 정해놓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고려해서 상한요율에서 0.1%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시 부동산중개수수료율 매매의 경우 6억원 초과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9억원 초과의 주택거래에서는 더더욱 중개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5000만원 미만: 0.6%(동일) 그러나, 한도액 25만원 상한이 생김. 예를 들어 4500만원 매매 시 기존 부동산 복비는 27만원이나, 상한선 25만원만 내면됨. 5000만~2억원: 0.5%(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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