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노동착취, 최저임금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들까지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 정책브리핑 자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각종 근로조건을 명확히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1년부터는 전자근로계약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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