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관리를 규정하는 제13조 2가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12일까지 모든 맹견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종이 맹견에 해당될까요?
동물보호법 대통령령이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의 개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에 해당됩니다. 잡종이라 함은, 맹견의 피가 섞인 믹스견을 의미합니다. 5대 맹견 (출처: sbs 뉴스)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도사견 : 일본의 투견 일본의 개화기 무렵부터 투견이 융성한 시코쿠 지방의 고유 품종인 시코쿠 견과 불독, 불테리어, 세인트 버나드, 그레이트 데인 등의 교미로 생겨난 개의 품종입니다.
아메리칸핏불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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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 근데 가입할 보험이 없다? (5대 맹견 종류, 보험료, 미가입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