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뭔가가 오면 덜컥 죄지은 것도 없는데 겁부터 난다.ㅋㅋㅋㅋㅋ임대사업자 등록 5년 지나면 자동말소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임대사업을 등록한지 5년이 지났다면 그렇고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자동말소 적용은 안되었을 것이다갱신시에는 서류를 써서 갱신의사를 인터넷이나 관할 구청에 가서 제출하면 될 것이다다만 이번에 7월 법령이 바뀌면서 자동말소 된 부분에서 갱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알아보자면 본인의 가구수와 집의 가격 그리고 임차료부분을 세밀히 따져서 손익 계산후 갱신여부를 따져야 한다60m2미만은 가구수에 안들어가므로 1가구 3주택 미만시 그리고 3주택 이상시 전세 임차인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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