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샀었는데요,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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