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하다 보면 CCTV 관련 업무가 제일 어려운 듯하다. 입주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경찰이 봐도 된다고 하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일까? 언제 사고 났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린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건을 찾기 위해 CCTV를 금방 분석하여 원하는 위치를 금방 찾아낸다.
실제로 CCTV를 검색하다 보면 사각지대, 저화질, 특정 날짜 확인 불가능 등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린다. 법이 개정되면서 혼돈 상태인 듯하다 관리실 소장은 CCTV를 입주민이어도 보여주지 말라고 한다.
CCTV 열람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다.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다.
CCTV 열람이 참 애매한 것 같다. 기존에는 경찰이 공문을 가져오면 경찰에게만 보여주었는데, 입주민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하니 중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
관련 기사에서도 입주민이 CCTV를 직접 볼 수 있다고 적혀있었다. 법에 대해 아는 사람인가 왜 자꾸 '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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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CCTV 열람 요청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